안녕하세요? 벌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20년도 연말정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카드 소득공제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매년 헷깔리는 연말정산! 20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정된 세법을 알려드립니다. 21년도 연말정산 변동사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비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특정기간 확대하고, 공제 한도액을 상향했습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40% 80% 40% 배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