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까지 3차 코로나 특고(특별고용형태 종사 근로자) / 프리랜서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이 맞으면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요건을 살펴보고 해당되면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자격요건
1. `20. 10~11월 사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
2. `20.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3. '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예외사항
1) 해당기간에 고용보험 가입일이 10일 이하 지원
2) 국세청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원되지 않지만 예외) 산재특고 14개 직종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소득감소 요건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
우선순위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1. 19년 연소득
2. 소득감소율
3. 소득감소액
지원내용/신청방법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급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21년 1월 22일 ~ 2월 1일(월)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 현장 신청: '21년 1월 28일 ~ 2월 1일(월) 18:00
(관할 고용센터 방문시 준비물: 신분증 및 제출 서류)
제출 서류(온라인 신청 기준)
*필수
1. 통장사본
2. 신분증 사본
*자격요건 입증 (하나 선택)
1.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 또는
2. '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주증 또는
3.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와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ㄴ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소득요건 입증 ('19년도 소득자료)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하나 선택)
1. 종합 소득세 신고내역
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ㄴ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하나 선택)
1.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2. 통장 입금내역
ㄴ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소득이 0원인 경우 별도 서식으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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