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기준과 방법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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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기준과 방법 (인적공제)

열렙생활 2021. 1. 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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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때마다 헤깔리는 연말정산입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인적공제)  등록 기준과 등록 방법과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20년도 연말정산은 변경사항 많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생활]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 변동사항 정리 를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세금을 더 낸 사람이나 덜 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금액을 파악해 돌려주거나 더 걷는 등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각종 항목의 공제로 소득을 낮추는 것. (간접적인 세금 절약)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에서 각종 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낮추는 것. (직접적으로 세금 절약)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받는 공제로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를 잘 챙겨야되는데 소득공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1. 인적공제 정의

 - 인적공제 :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과세대상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해주는 공제 항목

 -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이 이에 해당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 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 대상: 

    1) 배우자 / 자녀(입양자)

    2) 부모님

    3) 형제자매

 

2. 부양가족 등록 가능 기준  

 

 1)  소득여부

    소득 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가족만 포함됩니다. 

※ 소득금액이란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독과 분리과세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를 뺀 금액

 

 

 2) 나이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 / 20세 이하

     위탁아동: 18세 미만

    그 외 나이 요건 없음. 

    

 

 3) 동거 여부

       형제자매인 경우 반드시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 부모님/배우자는 동거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4) 공제 금액

    기본 공제는 1명당 150만원

    추가 공제는 항목마다 다르다. (장애인 - 20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부녀자- 50만원/ 한부모-100만원) 

 

5) 기본공제 기준

구분 공제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100만원이하)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기본공제 배우자 X O X
직계존속 60세 이상 O X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O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X O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O X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X O O
위탁아동 18세 미만 O O

 

6)추가공제 기준

구분 공제조건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 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공제 금액  1명당 200만원)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공제 금액  1명당 100만원)
부녀자 배우자 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공제 금액  1명당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 (20세 이하) 가 있는 자
(공제 금액  1명당 10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3. 부양가족 등록 방법

 

1) 부양가족이 성인인경우 자료제공 동의

온라인 동의방법

 홈택스 접속 > 제자료 제공 동의  > 자료제공동의 신청

 

 

 

 

오프라인 동의 신청방법

해당 부양 가족(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세약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 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2)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인 자녀의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미성년자료조회신청" 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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